부동산 관련
집구하기
-이사가는 지역을 정확하게 정한다
-이사가는 지역의 부동산 사무실 정보 수집
-이사날짜 / 보증금/ 월세/ 관리비/ 층수/ 집 구조/ 대중교통 거리 등 구체적으로 옵션 작성
-부동산에 해당 옵션에 대해 문의하며 집을 보러갈 수 있는 날짜도 얘기한다.
현장 체크
-주변 혐오시설, 유해시설 확인
-문, 창, 천정, 벽면, 지붕 누수나 곰파잉 확인
-문틀, 창틀, 방추망 확인
-쓰레기장이나 음쓰 수집 장소 확인
-보일러 가동여부 확인
-전등, 콘센트 하자 보수 확인
-수돗물 확인, 배수관이 막히거나 노후됐는지 확인
-난방, 온수 확인
-붙박이 용품 부착상태 하자 보수 확인
-실제 설치 제품 에어컨 가스렌지 세탁기 가동여부 확인
등기 체크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통해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확인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 설정 확인
보증금 받기 어려울때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필요
1. 임대인이 누군지 파악하라
계약서의 임대인이 더이상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음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권 변동내역 확인
2. 적극적으로 연락하라
문자나 전화(녹음필수), 연락처를 모를경우 주소에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보내기
둘다 모른다면 중개업소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
3.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지 결정
새로 바뀐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것 같다면 임대차 승계거부를 고려해야 함.
이 경우 새 집주인을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음
4. 이사 여부 결정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퇴거 의무가 없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기
5. 금융기관에 통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세대출 상환에도 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지하고 대출연장을 해둔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보증실행을 해야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통지해둔다.
6. 임차권등기명령 고려하기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진행한다
7. 월세 지불여부 결정하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없는게 확실해진 경우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거주함으로써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8. 등기사항증명서 자주 확인
경매가 실행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9. 강제집행 고려하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의 심사 및 결정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
-이사 및 주민등록전출 진행
내용증명을 해야할 경우
수신인 : 집주인 이름
발신인 : 임대인 이름
부동산 표시 : 계약한 부동산 주소 호수까지 기재 계약기간 기재
발신인은 수신인과 00부터 00까지 계약하였으나 계약연장의사가 없고,
계약만료시 이사를 가겠다. 계약만료때에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통을 인쇄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면 됨.